홈 > 이용안내 > 서류발급
환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에 타인에게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의료법에 지정된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고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내원할 시 사본발급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정된 구비서류가 완벽히 갖춰진 후 병원을 직접 내원해야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환자의 진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유선 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료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의무기록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미지참시 의무기록사본발급 불가)
1.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식별가능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2.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인간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음.
-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 가족관계증명서, 친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에는 이름이 모두 표기되어야 함.
(이름에 **으로 가려진 경우 불가함, ex : 김**)
3.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반드시 서명이어야 함)
4.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5. 사망, 의식불명,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음.
|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
| 환자본인 |
|
환자가 만14세미만이라도 사무처리 능력이 있으면(통상 만10세이상)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함. 단, 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본인 확인이 필요함. 만17세 이상의 경우,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후 가능 |
|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
| 만19세미만 환자의 친권자 |
|
환자가 만19세미만인 미성년자이면 14세 도달여부와 상관없이 친권자가 대리하여 사본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친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신청도 가능함. |
|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 환자의 형제·자매가 친족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준 :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형제·자매는 환자의 다른 친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친족의 구비서류 1,2,3 외에 아래의 추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4.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5. 환자 본인을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함) |
| 대리인 (형제·자매, 사위·며느리,삼촌,이모,고모,조카,친구,지인,보험사직원 등) |
|
※만 19세미만 환자의 친권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2. 친권자 신분증 사본 3.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4.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5.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가 만14세이상으로 진료기록 사본발급에 대한 위임의 의미를 이해하여 처리할 능력이 되는 경우에는 환자본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신분증 사본을 대리인에게 교부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사본발급을 요청할 수 있음. 단, 만 14세미만의 환자는 대리인 선임능력이 제한되므로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없고, 친권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야 함. |
|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
|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동의 불가 사유에 따른 추가 서류
|
사본발급비용은 요양급여기준고시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합니다.(요양급여기준고시 제 2000-7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