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입화상은 주로 3가지 기본 형태인 직접적인 열, 일산화탄소 중독, 유독가스에 의한 화학손상으로 올 수 있으며 이들은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인체에 손상을 주게 된다. 이중 열에 의한 흡입손상은 공기를 통한 열의 전달이 급격히 떨어져 코와 입안 정도에 국한된 손상을 받게 되나 일산화 탄소 중독이나 여러 물질의 불완전 연소에 의해 발생된 다양한 유해 화학물질에 의한 화학손상(chemical damage)은 일종의 중독작용으로 폐 깊숙이 손상을 주게 되어 흡입화상에 의한 사망률의 대부분을 차지 하게 된다. 특히 밀집된 폐쇄 공간에서 카페트, 커튼, 벽지등의 불완전연소에 의한 유독가스의 흡입은 이들 기본 3가지 형태가 복합적으로 상승작용을 하여 인체에 대단히 치명적인 손상을 주게 된다. 이중 특히 유독 가스의 흡입은 유독물질이 폐 깊숙히 침투하여 인체에 유해한 화학현상을 일으켜 화학성 세기관지염, 기관지수축 등을 일으키고 점막의 섬모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어 분비물 청소기능이 저하되어 폐에 물이 차게 되는 폐부종, 호흡부전을 일으키게 되어 높은 사망률을 보이게 된다.
한편 색이 없고 냄새와 맛이 없는 일산화 탄소중독은 밀폐된 공간에서 특히 불의 연소에 의한 공기중의 산소를 1/2에서 1/3까지 감소시키고 인체 혈액의 혈색소와 200배 이상 되는 친화력으로 인체의 산소 공급을 차단하므로 심한 저산소증을 유발하게 되어 흡인화상의 대부분 사망률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화상과 이러한 흡입화상이 동반되면 사망률은 2배가 된다.
이러한 화상의 진단은 밀집되고 폐쇄된 공간에서 화상을 입은 경우, 불에 그슬리거나 탄 코털, 얼굴과 코, 입안과 입주변의 화상, 쉰목소리, 검은 탄소가루가 섞인 가래 등의 소견을 보이면 반드시 흡입화상을 의심하고 정확한 진찰을 받아야 하며 화상을 입은지 수일이(4 - 7일) 지나 호흡곤란의 증세를 보이면 심한 흡입화상의 가능성이 높고 사망률이 높아 진다..
따라서 이러한 소견을 보이면 정확한 진단을 위한 각종시설과, 고압산소탱크, 인공호흡기 등 보다 전문적 치료가 가능한 대형전문병원에서 진찰과 처치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가 난 경우 대처방법은 가능한 한 깊은 숨을 들이 마시지 말고,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 일산화탄소와 유독 가스에 의한 흡입을 가능한 한 방지하고 즉시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흡입화상을 의심할만한 위의 증상이나 소견을 보이는 경우는 즉시 전문 병원에 입원하여 정확한 진단과 처치를 받는다.
치료는 호흡곤란과 폐부종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중적인 환자의 모니터링과 함께 세심한 수액요법을 시행하고 습기가 가미된 충분한 산소공급과 화상에 의한 부종으로 인한 기도폐쇄에 대한 기도의 유지, 기관지경을 사용한 빈번한 폐 세척과 필요한 경우 기관절개술도 고려하여야 한다 .
폴리우래탄은 최근 건물내부에 잘 사용되는 장식 내장재로 이들이 연소가 되는 경우는 하이드로젠 사이아나이드(hydrogen cyanide), 암모니아등의 유독 가스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하이드로겐 사이아나이드는 내장제로 자주 사용되는 카페트, 커튼, 실내 장식에 잘 사용되는 비닐, 아크릴등의 연소에도 잘 발생되는 유독성 가스로 조직내의 산화과정을 차단하여 조직에 무산소증을 일으키게 되는 치명적인 화학 물질이다. 공기중에 180ppm 이상이 함유되면 10분 이내 사망하는 치명적인 유독 가스. 치료는 100% 산소공급과 완화제로 sodium thiosulfate나 hydroxycobalamin을 정맥주사하기도 한다.